박범계,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에 “참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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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8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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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변경사항 없어…부드럽게 표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실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고발장을 낸 지 3년여 만이다.

박 장관은 다음날 오후 2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선 “변경사항은 없다”며 기존의 업무보고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다”며 “(인수위가)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뒀다”고 말했다.

당초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뤘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일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 따르려 하다 보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골격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타당성에 맞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다음날) 인수위 보고를 한 뒤에 대검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윤 당선인과 가족 등을 겨냥한 특검 필요성이 여권에서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장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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