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회 요구를 거절한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요양보호사 B씨(55·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년 전 이 요양원에 어머니가 입소한 뒤, 2021년 5월 요양원장이 바뀐 후로 어머니 면회가 되지 않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2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찾아가 시비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큰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어머니를 만나고자 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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