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구역에서 영업해”…동료에 돌 휘두른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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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8일 13시 39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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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연장자인 동료에게 돌덩이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A 씨는 동료 택시기사 B 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B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택시 뒤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멱살을 잡고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또 A 씨는 B 씨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가로 15㎝, 세로 30㎝ 크기의 현무암 1개를 들고 와 위협을 하고 도망가는 B 씨를 계속 따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해 피고인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2020년 11월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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