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는 시행업체 ‘㈜다온21’과 3년간의 소송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온21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2014년 12월 다온21과 킨텍스 인근 호텔 부지 1만1770m²를 조성 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1년 안에 2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뒤 3년 안에 특급호텔을 완공하는 조건이었다. 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온21은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를 하지 못했고, 고양시가 2016년 1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나 착공 기한을 연장해줬으나 결국 사업 추진이 안 됐다. 고양시는 2018년 12월 10일 다온21에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다온21은 2019년 2월부터 고양시에 계약 해제 결정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과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17일 최종 패소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해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호텔 부지 감정가는 약 8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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