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24시간 영업-10인 모임 허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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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수위에 개편안 보고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28/뉴스1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28/뉴스1
다음 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도 10명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24시간 허용되는 건 지난해 12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한 지 석 달여 만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에 다음 주 적용을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현재 오후 11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거리 두기는 다음 달 3일 종료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고안보다 더 큰 폭으로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 두기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재택치료 등 격리 조치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24시간 영업#10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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