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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 마시는데 왜 청소해”…같은방 수형자 폭행 4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3-29 09:29
2022년 3월 29일 09시 29분
입력
2022-03-29 09:28
2022년 3월 29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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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DB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커피를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며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7시30분쯤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청소하던 B씨에게 “왜 커피를 마시는데 방해하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지난해 같은 죄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권 판사는 “폭행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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