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 이들 병·의원에는 한의원도 포함됐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반장에 따르면 시·공간 구분이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의료 인력 등을 갖춘 어느 기관이든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상 등 다른 기저질환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박 반장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기관은 내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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