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거쳐 文 겨누나’…3년 뭉개다 정권 말 급진전된 檢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9일 14시 52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나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5일과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자회사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고발장에 적시된 사표 제출 종용 의혹이 실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3년 묵은 수사를 정권 교체기에 재개한 만큼 수사의 성패는 증거물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당시 사표를 냈던 이들 가운데 일부가 ‘사표 제출을 종용 받았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긴 했지만, 일부의 경우 명시적인 종용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탄한 증거 확보가 보다 중요해 진 것으로 보인다.

한전 자회사 A 전 사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사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정황상 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A 전 사장은 2019년 참고인 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해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도 사표를 낸 당사자들의 발언이 일부 엇갈렸지만, 주요 물증 등이 확보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나 임원 교체 현황 문건 등이 당시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유죄 판결에 역할을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수사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명훈 변호사는 “산업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을 한 혐의가 있고 이 같은 단서가 나오면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임원들이 왜 그만뒀는지 등에 관한 사장들의 진술은 있는 만큼 윗선의 이메일, 디지털 자료 등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나오면 이에 맞춰 강제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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