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도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9일 16시 29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검사이고 피해자도 검사인 사법사상 이례없는 사건”이라며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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