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정당방위로 불송치 처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의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이는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경 베이지색 코트에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린 그는 ‘피해자에 사과했나’ ‘왜 폭행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객실 안에서 6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그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객실 안에 침을 뱉자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다 폭행을 당했다. 격분한 A 씨는 “나 경찰 빽(뒤를 봐주는 사람)있다” “더럽다.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게재되면서 확대됐다. 영상에는 폭행을 당한 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B 씨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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