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 총책 2명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30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책인 A 씨 등 2명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중고 생활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거래대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600여 명을 상대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해 콜센터 직원과 인출책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수원 중부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조직원 8명 중 국내 공범 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한 경찰은 해외의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A 씨 등이 태국·말레이시아로 출국한 뒤 베트남으로 입국해 다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베트남 공안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들이 사용하던 차량과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하고 은신처를 특정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베트남 공안은 은신처에서 A 씨 등을 검거했다.
양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경찰청은 베트남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현지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A 씨 등의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음에도 2015년 양국 간 데스크 설치 이후 협력을 지속해온 덕분에 베트남 공안부가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폴 및 외국 경찰과 적극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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