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으로 522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과 의료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달에 지급하는 24차 개산급은 5228억원이다. 지난 23차까지 지급한 누적 개산급이 4조4853억원이었는데 이번 24차 개산급을 합하면 5조81억원이다.
오는 31일에 지급될 24차 개산급은 구체적으로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338개소 치료의료기관에, 14억원은 39개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지급한다.
338개소 치료의료기관에 지급하는 51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99.7%인 5159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5회, 지난해 11회, 올해 2회에 걸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1806억원이다.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2개소, 약국 33개소, 일반영업장 2101개소, 사회복지시설 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을 지급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