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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투에 1만원·5만원권 가득…택배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2-03-30 16:08
2022년 3월 30일 16시 08분
입력
2022-03-30 11:57
2022년 3월 30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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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상한 돈 다발을 전달받은 택배 배달원과 경찰의 공조로 보이스피싱범이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7일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1500만원을 가로채려다 금천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를 검거하는 데는 택배 배달원 B씨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움이 됐다.
B씨는 사건 당일 노원구의 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행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봉투에 5만원·1만원권 현금이 다량 들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종암서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와 전달 장소에 동행해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B씨에게 신고 보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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