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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각장애인 투표지 무효” 볼펜으로 훼손…참관인 고발 당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30 13:47
2022년 3월 30일 13시 47분
입력
2022-03-30 13:46
2022년 3월 30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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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A씨가 고발당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인천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사전투표 과정을 참관하던 중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 B씨의 투표지에 대해 “대리투표한 투표지”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배우자’의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한 A씨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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