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참관인이 고발당했다.
3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가족의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시각장애인 B 씨의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투표지에 대해 “대리투표”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한 A 씨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는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