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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치로 불 질러 동해안 큰 산불 일으킨 60대 방화범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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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7:54
2022년 3월 30일 17시 54분
입력
2022-03-30 17:54
2022년 3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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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주택에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3.5/뉴스1
지난 5일 강원 강릉 옥계지역과 동해지역을 화마(火魔)에 휩싸이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마을주민들에게 불만을 품고 주택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주택에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3.5/뉴스1
방화 당일인 5일 새벽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바 있다.
대검찰청이 실시한 심리분석에서도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연결, 적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실제 A씨는 37년 전 기르던 소가 죽게 되자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마을주민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소를 죽였다고 의심해 불만을 품고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생활했다.
이후 지난 2016년 고향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토지 소유자의 먼 친척인 한 마을주민이 주도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의심을 이어가던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마을주민들의 주택에 방화를 저지를 결심을 하고 불이 잘 붙을 만한 날을 선택하고 부탄가스 토치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검찰 관계자는 주택과 산림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사건 처분에 반영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게 공소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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