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원인을 제공했고 △쌓아올린 흙더미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뿌려 하중이 증가하는데도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으로 서울시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추가 처분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등록된 영등포구 처분이 나온 후 결정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8개월 간 영업정지될 경우 손실액이 지난해 매출액(3조3600억 원)의 90%인 3조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동4구역 사고와는 별개로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당시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규정 상 시설물의 구조상 문제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 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재개발 건과 합산하면 현대산업개발은 길게는 1년 8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8일 국토부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화정 붕괴사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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