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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차 문 안열려 2세 영아 30분 갇혀…1심 “400만원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31 06:45
2022년 3월 31일 06시 45분
입력
2022-03-31 06:44
2022년 3월 31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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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량 오류로 문이 잠겨 2살 아기가 차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 판매업체가 차주 가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 등 3명이 수입차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한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2살 아이를 일단 차량에 두고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기 위해 내렸다. 이때 스마트키는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잠겼고, 소방관이 구조할 때까지 아이는 30분간 차에 혼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의 C브랜드가 제작한 이 차량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일명 ‘발진 잠금기능’을 갖고 있고, 스마트키로도 잠금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었는데도 도어락이 잠기는 사고가 발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차량 문이 잠기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B사가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주차 중 차량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작동의 결과”라며 “이는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에게 200만원, A씨 남편과 아이에게 각 100만원을 인정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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