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8)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책값 명목 현금수수 등 일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로 인정됐던 액수 일부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벌인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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