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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시비 벌이다가’ 이웃 차 운행 12시간 막은 30대 ‘벌금 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3-31 10:31
2022년 3월 31일 10시 31분
입력
2022-03-31 10:30
2022년 3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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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12시간 동안 이웃의 차량 운행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인 B씨(45·여)의 차 바로 뒤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해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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