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활용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온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불리는데,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될 수 있어 국내법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재배가 가능하다. 섬유나 종자 취득 또는 마약류 관련 학술연구 등 제한된 목적만 가능하다.
경찰은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인적이 드문 농가나 야산,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양귀비·대마 단속기간 검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마가 710명, 양귀비가 927명 검거됐다. 양귀비는 전년(1032명)보다 100여명 줄었지만, 대마는 전년(263명)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압수량은 양귀비가 11만4074주로 1년 전 10만9108주보다 조금 늘었고, 대마는 484주에서 5518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해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이나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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