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60, 4월 2일부터 지자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31일 13시 19분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을 남겨두게 되는 내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자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도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지자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내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은 제한 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엔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와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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