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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 前국정원 간부 1심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31 15:51
2022년 3월 31일 15시 51분
입력
2022-03-31 15:51
2022년 3월 3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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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국정원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6월23일께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문제가 된 영사관 후문 앞에서의 B씨와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A씨의 B씨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력이 아닌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며,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봤다.
B씨 진술 외에 CCTV 증거 등이 없었던 총영사관 내부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진실로 보이지만,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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