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종위기종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혐의로 동물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원 운영자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먹이, 식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위 속에 방치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해 2월1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사육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학대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관련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환경청과의 합동 현장검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위한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사실을 규명했다.
A씨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행법률에서 정한 사육시설의 최소 기준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멸종위기 동물들을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치로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임의 해체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움직임에 발맞춰 향후에도 국내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동물복지 관련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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