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부지 트램 건설과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트램 차량은 철도 기반 시설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트램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양측은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해수부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트램 차량 구입비 약 180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한 뒤 이를 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트램을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분리하는 건 현행법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지난해 말 법제처에 판단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당시 해수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지역 여야 정치인들도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해 힘을 합쳤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에 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애를 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중재를 위해 노력한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안병길(국민의힘) 두 의원의 물밑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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