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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취해 주차시비 말리던 이웃에 흉기난동 60대 남성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4-01 10:13
2022년 4월 1일 10시 13분
입력
2022-04-01 10:13
2022년 4월 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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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주차 시비를 말리던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싸움을 말리는 4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려 도망가던 주민을 본 A씨는 따라갔으나 결국 경비원 등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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