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조직 총책 1명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1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통해 30대 여성 A 씨를 지난 1월 30일 검거했으며 이날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탈북한 새터민으로 알려진 A 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해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국가에서 국내 공범과 연락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지속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협의를 받는다.
A 씨 관련 국내 수배는 13건이며 이중 10건이 마약 관련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압수한 마약만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이다.
2018년 12월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던 경찰청은 A 씨가 태국·캄보디아 등을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다른 마약 피의자의 태국 은신처가 A 씨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입수한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해 2021년 7월 마약 소지와 밀입국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 씨는 태국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같은 해 8월 석방됐다.
이후에도 A 씨는 다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를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해 A 씨의 재구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태국 법원의 재판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태국·캄보디아 경찰, 국정원과 공조해 다시 A 씨를 추적했고 그가 올해 1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 1월 30일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청은 A 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송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방식으로 국내 송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국내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국제 마약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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