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매장’ 가능…유족 장례비 지원 중단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일 11시 39분


그간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할 수 있게 된다.

유족에게는 장례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장례식장 등은 당분간 계속 300만원 이내의 (감염)전파 방지 비용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장례 지침에 맞게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개선에 따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후 안전한 장례 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사망자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를 했거나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선 장례 후 화장’한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정액 10만원) 지원은 고시 폐지와 함께 중단된다.

다만 장례식장 등에는 안전한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 300만원 이내 전파 방지 비용을 당분간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시신 장사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한 지침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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