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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 주민번호 슬쩍’ 10년 간 건보진료받은 40대…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3 07:20
2022년 4월 3일 07시 20분
입력
2022-04-03 07:20
2022년 4월 3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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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친구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친구 B씨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0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으로 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약 2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B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건강보험 제도에 혼란을 야기했고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등 해소를 위해 1인 수면제 처방 한도를 넘는 다량의 수면제를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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