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되자 “차 세우고 술 마셨다” 발뺌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3 10:13
2022년 4월 3일 10시 13분
입력
2022-04-03 10:13
2022년 4월 3일 10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2시45분께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한 주거지에서 충북 보은군 소재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 냄새가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씨는 “보험금 때문에 왔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주차장에 도착해 생수병에 담긴 술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의 양형부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출근길 강추위 이어진다…아침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