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국책연구기관장이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 후 사망한 것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 1월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취임 후 2년 가량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의 감사를 받았다. 친인척이 연구원 행정직으로 채용될 당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후 A 씨는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어 2018년 5월 연구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당시 센터장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며 부담감을 토로했고, 얼마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장직 사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당시 A 씨를 포함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기관장이 중도 퇴임한 것을 두고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표적 감사를 벌여 압박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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