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3년 연속 줄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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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올 3월 3차 계절관리제
m³당 25μg… 3년새 10μg 줄어
15μg 이하 ‘좋음’ 일수, 11일→38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친환경 보일러 22% 증가 등 영향

서울시가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이후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최저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3월 시행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의 평균 농도(m³당 35μg)보다 m³당 10μg 감소한 수치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이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을 시가 적극 관리한다. 만약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때 m³당 28μg, 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때 m³당 27μg을 기록하는 등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줄고, 낮은 날은 증가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m³당 35μg 초과) 일수는 25일로, 제도 시행 전(42일)보다 17일 감소했다. 반면 m³당 15μg 이하인 ‘좋음’ 일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11일)보다 27일 많은 38일로 집계됐다.
○ 5등급 차량 운행 줄고 친환경보일러 보급 증가
시는 3년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시는 수송, 난방 등 4개 분야의 16개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130t, 질소산화물 약 2500t을 줄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의 위반 건수는 1만8722건으로 전년보다 84%나 감소했다. 이 기간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비율도 97%까지 늘어났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도 늘어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10만2402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올해 3월 중국 베이징, 랴오둥반도 등 중국 북동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것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덕분에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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