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450억 무이자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4일 03시 00분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가 올해 1월(375억 원)과 2월(6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하는 경영안정 자금이다.

하나은행이 30억 원을 출연하고 시가 이에 대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돕는다. 업체당 대출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후 1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4년간 매월 나눠 상환하게 된다. 첫 1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없고 2, 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포인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도박 등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근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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