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패널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50대 직원 A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폭발 사고 직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현장에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공장에서는 올해 1월에도 크레인 오작동으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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