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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 계곡살인’ 30대 남녀, 잠적 전 네티즌 무더기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4 09:30
2022년 4월 4일 09시 30분
입력
2022-04-04 09:30
2022년 4월 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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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를 위해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는 30대 여성과 30대 공범이 자신들을 온라인상에서 비난했던 일부 네티즌들을 잠적 전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4월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10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송파서는 이 가운데 46건을 관할서로 이첩한 뒤 총 3건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3명 가운데 2명은 불송치했고 1명은 지난해 5월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들이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2차 조사를 앞두고 점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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