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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원 사기 50대 수감자 안과 입원 뒤 도주…3주째 행방 묘연
뉴스1
업데이트
2022-04-04 10:34
2022년 4월 4일 10시 34분
입력
2022-04-04 10:33
2022년 4월 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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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법원 전경. © News1
상품권 중개업무 사기로 수십억원대 돈을 가로채 수감생활을 하던 50대가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해 3주째 행방이 묘연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A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안과 진료를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입원 치료 조건은 주거지를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하고 지난 3월 14일까지 복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입원 중 달아나 3주째 종적을 감춘 상태다.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상품권 중개업무를 통해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약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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