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바닷속 도로 신기해서”…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km 레이싱
뉴스1
업데이트
2022-04-04 10:54
2022년 4월 4일 10시 54분
입력
2022-04-04 10:53
2022년 4월 4일 10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A씨 등 세 명이 지난 1월 30일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자동차경주를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충남경찰청 제공)© 뉴스1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을 잇는 보령해저터널(6927m) 내에서 일명 롤링 레이싱 방식의 자동차경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롤링 레이싱은 일정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경주 방식이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경주를 벌인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2명은 지난 1월30일 오전 3시께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속도(70km/h)보다 50km/h를 초과한 속도로 3차례 경기를 하고, 나머지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본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 재미 삼아 자동차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에서는 지난 2월에도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혐의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공동위험 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보령=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검찰,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소환
美, 삼성 반도체투자에 보조금 6.9조원 확정…당초 계약 금액보다 26% 축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