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논란을 빚은 대장동 수사팀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경고’ 처분을 받은 유경필 수원고검 검사는 의원면직 처리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무부와 관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유경필 수원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뒤 서울고검에 김 차장검사와 유경필 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에게 각각 ‘총장 주의’와 ‘총장 경고’ 처분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어 대검도 감찰 결과에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총장 주의’와 ‘총장 경고’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징계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징계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정식 징계는 아니다.
김 차장검사와 유 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이후 수사팀 검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유 검사는 해당 논란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된 후 사직서를 냈다. 징계 심의 중이어서 유 검사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고,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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