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대다수 고교 학칙에서 인권침해성 규정이 발견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기본권, 개성의 자유 등 6개 영역에서 인권 침해 규정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해당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공직선거법 개정이 모두 2021년 연말에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법과 조례의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했다”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정당가입 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정치참여 길이 비교적 넓어졌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486개 고교 중 97%에서 인권 침해 규정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 및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을 학교 안에서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정당 활동에 관여할 경우 퇴학 이하 징계가 내려진다’ 등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신은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장은 “참정권은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와 더불어 자신의 요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두발, 용모, 복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규정이 79% 학교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외투, 가방, 신발 색상을 통제하고, 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스트레이트 펌은 되지만 웨이브를 주는 펌은 안 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이 대부분의 학교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용의 복장을 금지한다’고 하는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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