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前애인 쓴 책, 사생활부분 일부 삭제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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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서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30일 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 방송사 기자인 B씨는 최근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B씨는 2013년께 백씨와 1년여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세이에는 B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씨는 해당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백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책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씨가 비록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얻고 사회적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감시를 받는 공적 인물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책에서 언급된 백씨의 사생활 내용은 B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일 뿐, 공적 분야와는 관련이 없어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백씨의 성관계, 과거의 연애사, 건강정보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책에서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출판사가 서평에서 백씨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에 적극 이용하고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 가족에 관한 내용은 명예가 훼손된 가족들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미 출판된 책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선 “가처분 단계에서 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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