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성문 전 대표가 “‘촌구석’이었던 대장동 사업 홍보를 위해 경제지에 50회 이상 노출시켰다. 판교 대장지구가 된 것은 네이밍 작업 성과”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들의 고수익은 노력의 결과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발 리스크가 전혀 없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지금 관점에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어디있는지 사람들도 몰랐다. 화천대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해서 (성과 좋은 사업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봄까지 약 1년간 한 경제지 홍보팀과 계약해 언론에 대장동 사업을 50회 이상 노출시켰고, 그 노력의 성과로 ‘판교 대장지구’라는 인식이 생겨 수익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었다면서, 개발 지역 평당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한 것은 ‘위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평당 15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입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으로 감수하는 위험성은 없었다는 의견도 냈다. ‘위험성을 고려해 확정이익을 확보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과 유사한 입장이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김 회장(김만배)님이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성남시 저분양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공사도 그런 입장이었다”며 “저희가 평당 300~400만원 싸게, 33평 기준으로 한 세대당 1억원 정도(시세와 차이나게) 분양했다”고 말하면서 “성남시에게 이익을 돌려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듣던 검찰은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화천대유 설립을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했다는 등 해석에 따라 김씨 등에 유리한 증언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이날 주장은 지난 1일 증인으로 나왔던 황 전 사장 증언과는 배치된다. 황 전 사장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까지 말했다. 특히 대형건설사가 들어왔다면 ‘이익의 20%만 준다’고 해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이 보장돼 있었다는 얘기다 .
당시 사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관련 전망은 검찰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지역 택지 예상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됨에도 1400만원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해 공사에 돌아가는 이익을 줄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 등을 성남도개공이 가져갈 수 있는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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