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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이 호텔 주인인데”…수천만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5 10:10
2022년 4월 5일 10시 10분
입력
2022-04-05 10:10
2022년 4월 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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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주택과 호텔 주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피해자 B씨로부터 주택 계약금과 호텔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자 C씨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주택 1채로 빚을 대신 갚았다며 B씨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뒤 거주해도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A씨는 경기 김포 한 호텔을 자신이 매매하기로 계약한 호텔이라고 속여 B씨에게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C씨로부터 주택을 받은 적이 없었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변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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