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 속도 제한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운영 방안을 제안하면서 경찰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됐는데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했다.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며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획일적인 속도규제라는 여론도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4.7%)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 구간에는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미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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