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신 염 않겠다는 장례업계 반발에 정부 “전파 우려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5일 13시 57분


정부는 그간 화장이 권고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해 매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장례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시신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신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와 소독 절차를 잘 지킬 경우 감염 우려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는 장례에선 염습 과정이 없었다. 1월 ‘선(先)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개정한 이후에도 코로나19 사망자 당시 모습 그대로 특수 나일론 시신백에 넣어 밀봉했고 수의는 시신백 위에 올려놓은 채 입관식을 진행했다. 유가족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하면서 장례업계 종사자들의 접촉 감염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달 중 코로나19 사망자 시신도 일반 시신과 동일하게 염습하거나 매장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지원비 100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반면 장례업계는 코로나19 시신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전국 장례식장 30여 곳은 한국장례협회에 코로나19 시신 보이콧 의사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단장은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 같은 것을 통해 감염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양하는 지침을 보면 시신의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의 위생 관리를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시신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나 증거는 없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미국 질병통제센터도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적용하던 감염병 수칙을 포함한 별도의 장례 지침을 올해 2월부터는 더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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