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에 투표도 하는데…고교생 중간고사 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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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5일 16시 13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이달 하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스로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달 14일 ‘본인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투표)도 할 수 있고,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학교가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면서 “몸 상태에 따라서 인정점수를 받든,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 학업성적관리지침 화면 갈무리.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2022 학업성적관리지침 화면 갈무리.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특히 한 번의 시험 결시로 수시를 버려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오후 3시10분 현재 1만1972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 달 동안 서명 동의 20만명을 넘겨야 청와대 및 정부 답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해당 청원이 답변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4일) 백브리핑에서 “학교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치러야 하고,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며 다른 비확진 학생들과 동시에 시험 치러야 해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행과 같이 중간·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등교중지 학생은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성적을 받게된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이나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이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의 중간고사가 평균 68.72점인데 66.9점을 맞았고, 평균 61.45점인 기말고사에 코로나19로 결시했다면 인정점은 59.82점이 된다.

이에 일각에선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신 등급 경계선에 놓인 학생 등은 인정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유·초·중·고교 학생 144만19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다소 감소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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