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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당사자에 귀책사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4-05 17:20
2022년 4월 5일 17시 20분
입력
2022-04-05 17:19
2022년 4월 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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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대학본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조씨의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심의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고,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교무회의에는 총 4개의 안건 중 조씨 입학취소 관련 안건이 1호로 올랐으나 언론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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