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만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 씨와 10대 B 군과 C 양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인 20대 D 씨는 가담 정도가 미약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 E 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했고 E 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0~300m 떨어진 육교 밑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 씨 가족은 지난 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경 E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폐자재로 덮여 있었으며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비롯한 사건 피의자들은 A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았다. E 씨 역시 방송 시청자로서 A 씨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며 교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에 상처가 다수 남은 것으로 미뤄 E 씨가 수일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E 씨가 언제부터 A 씨의 집에서 지냈는지, 폭행이 얼마나 가해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E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안이다. 아울러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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