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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경력기재 근거 입학허가 취소·의사면허 무효는 가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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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8:50
2022년 4월 5일 18시 50분
입력
2022-04-05 18:50
2022년 4월 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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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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