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하려…3살 아들 명의로 사기 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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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5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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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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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살 아들 명의를 이용해 520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13곳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 그대로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102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 행각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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