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 판결, 경력 위조 확인”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착수할 듯
曺씨측 “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법원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씨 측은 즉각 부산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안을 가결하고 학적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교무회의는 약 90분 동안의 격론 끝에 조 씨가 신입생 모집요강을 어기고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올 1월 확정 판결(징역 4년)에 따라 입학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모집요강은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 졸업이 의사 면허 소지의 전제”라며 “조 씨의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면허는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국어고가 지난달 23일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수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생기부가 수정되면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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